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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슈&팁

2023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계산법 지급일 종류 신청방법

by 지늘래미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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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학생신청 : 2023. 2. 2(목) ~ 3. 15(수) 18시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 3. 22(수) 18시까지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을 비롯,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여기

 

 

지원자격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학생의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학생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서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된다. 그리고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된다.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0,964원

 

국가장학금

소득 외에 조건 : 성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다. 일반 재학생은 B학점(80점/100점) 이상 자격을 요한다. 단 신입생을 비롯해 기초 ·차상위,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심사기준 (성적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모두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국가장학금

장학금 지급 절차

1차 신청 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감면돼어 청구되고, 2차에 신청하는 경우 학기 초(3월 또는 이후) 지급. 따라서 일단 대학 등록금(수업료)를 우선 전액 납입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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